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에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계약 당시 홍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유튜브 채널 '대한중앙TV'는 21일 방송에서 양측 주장과 법적 쟁점을 다뤘다. 이 방송에 따르면 업체 바하나 측은 약 15개월 동안 황희찬에게 차량 42대를 제공했다. 다만 계약 조건이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바하나 측 주장이다. 아울러 황희찬이 특정 고가 차량을 요구하고 차량을 자주 바꿨으며, 차량 파손과 광고 제작 비용으로 손실이 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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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계약이 끝난 뒤 바하나 측이 초상권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박세정 연구원은 차량을 받을 당시 홍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가른다고 봤다. 처음부터 홍보할 생각 없이 이행할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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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을 놓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바하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에 홈페이지 사진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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