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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미나이에 물었다"…韓 "제미나이 할애비 와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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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미나이에 물었다"…韓 "제미나이 할애비 와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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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의 답변을 들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를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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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기소 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느냐"며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올린 글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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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며 "공소청과 중수청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서 비롯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도 원칙적으로 수사와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공소 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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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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