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여야 모두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중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다시 한번 불출석 사유서를 올리게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도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귀 위원회에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와 관 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관리인 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파트너를 국감장에 내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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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중위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회장이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야 합의로 지난 13일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재차 신청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MBK가 회생계획서를 냈는데 이 물품 대금 체금을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했다.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오늘 우리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모두 김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오는 23일 열릴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감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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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이를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나눠 갚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제가 사실상 2030년에 집중돼 있어 회생 기간 동안 납품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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