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과 이 회사 윤여성 전 대표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현대스틸산업은 2022년 2월 전남광주 광양 율촌 공장에서 하도급업체와 파이프 제작 공사 계약을 맺었다. 지게차가 파이프를 들어 올리면 정반(파이프 거치대) 안에서 고임목을 파이프에 밀착시켜 고정하는 작업을 맡은 A씨는 그해 4월 고임목의 모서리와 부딪쳐 굴러온 파이프에 머리와 몸통이 협착돼 사망했다.
검찰은 현대스틸산업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사전조사와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획서 미작성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계획서가 작성됐더라도 정반 안에서 고임목 설치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
ADVERTISEMENT
이날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찬 아리셀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1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큰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1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박 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부분을 무죄로 뒤집고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의 형량을 각각 징역 4년, 7년으로 감형했다.
임민규/이인혁 기자 jessim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