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 신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비 등을 통한 우회적인 임대료 인상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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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는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단순 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법령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낮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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