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쪽방촌 4만7574㎡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맡아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입주하는 게 목표다. 서울역과 인접한 도심 업무·상업 중심지를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해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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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 생활시설이 부족하다.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가구별로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현물보상 분양권 1개를 보유한 1가구가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현물보상 지위 승계는 무주택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1회 허용할 예정이다.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주민은 다음달부터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인 이익공유형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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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회사도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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