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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외국인 추납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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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외국인 추납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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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기존에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변경 이전에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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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법을 활용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적정하게 기여한 만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필요하면 법령 개정이나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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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외국인의 무분별한 추납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여 수준과 혜택의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추납이 인정된 경우 부정 수급이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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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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