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준법제보 시스템 전문기업 레드휘슬이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익명 준법제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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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카드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가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되면서 익명 제보채널 도입, 제보자 보호 강화, 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10월 1일, 상호금융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여신전문금융업권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제보 대상은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익명제보와 변호사를 통한 대리제보도 허용된다. 제보를 이유로 한 징계와 부당한 인사, 차별적 성과평가, 따돌림 등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며, 포상금 한도는 회사 규모와 업권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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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금융회사는 기존 내부신고 채널과 운영절차가 개편된 제도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익명제보 접수 방식뿐 아니라 제보자 보호와 정보 관리, 후속 소통 등 실제 운영 체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레드휘슬은 금융회사가 별도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익명 준법제보 헬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익명 제보자와 담당자 간 양방향 소통, 제보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통제 등이다. 내부규정 정비와 제보자 보상금 지급 지원, 임직원 대상 홍보·교육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레드휘슬 관계자는 “익명제보는 단순히 신고서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담당자와 필요한 질의·답변을 이어갈 수 있고, 접수된 제보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휘슬은 국내 8개 주요 은행계 금융지주 가운데 7개 금융지주에 익명 준법제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캐피탈·카드·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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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축적한 익명 준법제보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금융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맞는 준법제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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