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중 흉기 소지 금지 지시를 어겨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는 40대 남성 A씨(48)가 지난 16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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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흉기 소지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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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00년대 중반 20대였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A씨가 실종 및 강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당시 A씨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긴 점과 두 어린이 실종 시기 강진에 거주했던 점 등이 드러났으나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A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2018년 서울 중랑구에서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8년간 만기 복역한 후 지난달 출소했다.
A씨는 법무부로부터 흉기 소지 금지를 명령받았지만, 최근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보호관찰소는 A씨가 출소 후 머물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거처를 수색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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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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