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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배임죄 자체가 없어…韓 기소, 日의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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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배임죄 자체가 없어…韓 기소, 日의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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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법 조항이 모호하고 구성 요건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영자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제계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경영 판단이 존중받으려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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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수사기관이 경영자를 배임죄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최고경영진 13명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시작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7년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국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은 연평균 965명으로, 연평균 31명인 일본보다 약 31배 많았다.

    미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가 아예 없다. 그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규율한다. 미국은 경영 판단 원칙을 확립해 경영자가 정상적인 경영 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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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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