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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초단기 일자리 급증…시대착오적 주휴수당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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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초단기 일자리 급증…시대착오적 주휴수당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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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자 6명 중 1명은 1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5~29세 초단기 취업자는 2016년 8월 31만5000명에서 올해 8월 55만 명으로 10년 새 23만5000명 늘었다. 전체 청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에서 16.0%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청년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초단기 일자리 증가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려는 수요, 서비스업의 고용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 현장에 만연한 ‘쪼개기 채용’의 부작용을 빼놓을 수 없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직원 한 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 두 명을 채용하는 식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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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는 쪼개기 채용으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월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 2~3곳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노동자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된 셈이다.

    주휴수당 제도를 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튀르키예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도 1990년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주휴수당 개편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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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착오적인 주휴수당 제도를 손질해 별도 수당을 기본 시급에 통합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급 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쪼개기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정교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개편을 미룬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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