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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도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주기적 404곳·직권 789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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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도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주기적 404곳·직권 789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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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0월 19일 11:2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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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회사는 총 1193개사(상장 849개사·비상장 344개사)다. 지난해 사전통지 대상인 1230개사와 비교해 3% 감소한 수치다. 전체 대상 가운데 474개사는 올해 신규로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719개사는 기존 사유에 따라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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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지정 결과 유형별로는 주기적 지정이 404개사, 직권 지정이 789개사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은 최근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향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주기적 지정 대상 가운데 신규 지정 회사는 상장사 88개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4개사 등 총 92개사다. 신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개별·별도 기준 8312억원이다. 2024~2025년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312개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사인을 2~3년 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직권 지정은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총 789개사(상장 465개사, 비상장 324개사)가 대상이다. 이 중 신규 직권 지정 회사는 382개사(상장 148개사, 비상장 234개사)다.

    지정 사유별로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상장 예정 법인이 222개사로 58.1%를 차지해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이 106개사로 27.7%, 관리종목 지정 1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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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정 대상인 407개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인을 제공하거나 변경 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 결과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과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와 감사인은 사전통지 공문을 확인한 뒤 독립성 훼손이나 감사인 군 등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 재지정 신청은 지정 1년 차 회사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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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11월 12일 본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 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워 회사나 감사인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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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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