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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들의 탈세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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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들의 탈세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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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용품 납품 입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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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검은 이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선관위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가공거래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오는 12월15일까지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기간을 감안해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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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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