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의 대대적인 변동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은 당연히 노조법상 교섭 대상인가’라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배치전환이나 인력 재배치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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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배치전환 기준과 절차, 이전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준사법기구인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판단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관 이전에 따라 주거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박 위원장의 답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관 이전 자체가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 발언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기관별 노사 교섭이 확대되고, 지방 이전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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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정부에 사용자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말하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가 맞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기업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으로 구내식당 운영 등을 주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자, 박 위원장은 “기업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을 더해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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