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협의하면서 미국 측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가동 이후 연간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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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미국 측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알래스카주법은 가스 파이프라인과 처리시설 평가액의 연 2%를 재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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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주 세입 당국은 2033년 재산세가 연간 7억 4000만 달러(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사업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와실라를 방문해 한국이 약정한 500억 달러(약 67조 원)에 더해 대만이 44억 달러(약 6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미국 측 발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00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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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아직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협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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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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