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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내 돈 170만원 증발"…국민연금 반환금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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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내 돈 170만원 증발"…국민연금 반환금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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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람이 내년 한 해 2355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가 청구를 해야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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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보험료 반환 사유가 발생(연금지급 연령 도달)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6만5527명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이 반환하지 않은 반환일시금 총액은 18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뒤 10년동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도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으로 집계되는 등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반환금)은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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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가 2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40억1900만원, 1인당 약 171만원의 보험금이 기금 여유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우편과 문자 등으로 가입자에게 반환금 청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계좌 정보를 파악해 자동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월 SNS에 "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빼가면서 정작 연금지급은 신청해야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노령연금 등에 자동지급 제도를 도입했으나 반환일시금은 제외됐다. 이소희 의원은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돌려줄 때는 청구를 기다리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받을 사람도, 금액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짜도 공단이 다 아는데, 10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께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도록 두는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방치’”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2355명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 검토를 요구했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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