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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늘자 봇물 터진 소액공모...한계기업 '연명 수단'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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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늘자 봇물 터진 소액공모...한계기업 '연명 수단'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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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0월 16일 15:1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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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한 뒤 시가총액이 작거나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대거 나서면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소액공모 유상증자 건수는 지난 7월 5건(모집금액 37억원)에서 8월 10건(148억원), 9월 15건(280억원)으로 급증했다. 10월 들어서도 6건(124억원)이 진행됐으며 추가로 증자를 추진 중인 기업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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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는 과거 1년간 모집금액 합계가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고 간이 공시서류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의 공시 심사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말 이 한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신청이 몰렸다.

    최근 소액공모는 한계기업이 주도하는 양상이다. 8월 이후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 31건 중 15건이 시가총액 300억원 안팎이거나 이를 밑도는 상장사였다. 강화되는 상장폐지 시총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소액공모는 대규모 증자와 달리 주가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데다 외부 자금 유입이라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소액공모는 기업의 자금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영세한 한계기업들의 '연명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시가총액이 200억원인 기업이 30억원 규모의 소액공모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5%에 달하는 물량이 새로 쏟아지게 된다. 대규모 물량 부담(오버행)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이 불가피한 구조다.

    핀텔은 지난달 소액공모를 통해 30억 원을 조달했다. 유상증자 결정 당시 1200원대였던 주가는 증자 진행 과정에서 1900원대를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일시적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으로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지자 주가는 409원까지 급락, 시총은 57억원으로 줄어들며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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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나 주식병합 등 지배구조 변동이 일어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첨단소재는 지난 8월 30억원을 모집한 직후, 최대주주가 사토시홀딩스에서 나카모토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정식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영권 변동 등 주요 위험 요인이 미리 공개됐겠지만, 간이 공시만 하면 되는 소액공모 특성상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청약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소액공모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가 특정 제3자에게 사전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무 보유(보호예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의무 보호예수 대상이다. 반면 소액공모는 제3자 배정 방식이라도 보호예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주식을 즉시 매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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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과거에도 소액공모를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점검한 바 있다. 다만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위해 한도를 30억 원으로 상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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