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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인허가 비용 최저 200만원으로 '뚝'…사업자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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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인허가 비용 최저 200만원으로 '뚝'…사업자 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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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시설물 분류 기준이 통일된다. 지자체가 같은 ESS를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으로 다르게 판단하면서 발생하던 인허가 지연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자에 따라 최대 3개월가량의 인허가 기간과 70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ESS의 전력망 안정화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시설물 분류를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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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은 ESS의 구조와 사람의 출입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구분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관련 설비를 보호하는 전용 외함 형태로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ESS는 공작물로 분류한다.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인 출입이 가능하고 컨테이너와 유사한 구조라면 가설건축물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전용 건물 형태라면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도 제공한다.

    공작물로 분류되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인허가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통상 2~4개월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은 공작물 분류 시 2주~1개월 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관련 비용도 기존 3000만~80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공작물로 분류되더라도 시설 형태에 따라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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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기준 통일이 ESS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발전량 변동에 대응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ESS 설치에 따르는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이면 사업자의 투자 계획 수립과 시설 구축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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