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별도의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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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이 재상고한 만큼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진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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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툴 수 있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이나 대상 재산의 범위를 추가로 다툴지 관심이 쏠렸지만, 별도의 상고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부대상고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약 2조원 규모의 SK㈜ 주식 등이 포함됐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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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했다. 이후 상고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을 줄이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툴 금액은 2440억원으로 좁혀졌다.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산분할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이 정한 지급액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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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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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앞선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사정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이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35%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관련 사정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대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의 평가 방식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식의 평가 기준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적용한 기준이 타당했는지를 놓고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점도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지분 취득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 가치 산정 방식 등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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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