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 3건을 수행했다. 당시는 2018년 인상률이 16.4%에 달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고, 연구 필요성도 높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환경 변화가 잇따랐음에도 후속 연구에는 손을 놨다. 최근 10년간 주 52시간제 관련 연구를 23건 수행하면서 연구 범위를 휴식권과 건강권, 제도 사각지대까지 넓힌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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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책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쪼개기 알바나 근무시간 축소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가 부족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매년 인상률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부작용이나 피해는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당연한 임무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과 사후평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주요 정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만 쏟아내고 사후 검증은 뒷전인 정부·정치권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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