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86.48

  • 49.18
  • 0.86%
코스닥

782.82

  • 9.94
  • 1.25%
1/4

野 청구한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헌재측 "기존 선례상 각하 가능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野 청구한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헌재측 "기존 선례상 각하 가능성"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가 부당하다며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손 처장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ADVERTISEMENT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할 경우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상위 권한이 무엇인지 묻자 손 처장은 “문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따져보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자체를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