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언론사 오너일가의 승계 작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부모가 오랫동안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신문·방송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1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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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 승계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로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정비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장기간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가 필요한 업종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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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신문·방송업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 취재·편집과 방송 제작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언론사 소유·경영에는 이 같은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자와 방송 제작자의 전문성이 언론사 경영권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주요 언론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창업주 일가나 후손이 경영에 참여하는 언론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기존 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제외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언론사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경영권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계자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승계 방식이나 구조를 바꿔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각 언론사의 매출과 자산 규모, 지분 구조, 기존 공제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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