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35.66

  • 182.92
  • 3.29%
코스닥

792.76

  • 10.79
  • 1.38%
1/3

시총 미달 기업 상폐는 유예됐는데…'동전주' 퇴출은?

관련종목

2026-10-22 07:49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총 미달 기업 상폐는 유예됐는데…'동전주' 퇴출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을 상장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로 쏠린다. 법원이 동전주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7일 뉴인텍,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이노인스트루먼트, 이에이트, 제이엠아이,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8곳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다.

      ADVERTISEMENT


      해당 공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 7일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경과한 일수는 36일이며, 종가 1000원 이상을 충족한 일수는 0일이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46일이 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1일 도입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에 따르면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ADVERTISEMENT


      거래소는 에이엔피 등 코스피 상장사 1곳에도 주가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를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에이엔피가 지난 7일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경과한 일수는 35일이며, 종가가 1000원 이상인 날은 없었다. 거래소는 에이엔피에 대해서도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46일이 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동전주 상장폐지에도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거래소는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던 거래소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거래소는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에 대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 7일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올해 1월1일부터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기준을 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어 지난 7월1일부터는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기준을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ADVERTISEMENT


      전문가 사이에서는 법원이 동전주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상장폐지는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장법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절차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동전주 상장폐지 역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와 마찬가지로 이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법원이 동전주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와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가총액 미달은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연관돼 있어 개별 기업이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야 벗어날 수 있다"며 "반면 주가 미달은 자금 조달 없이 액면병합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일례로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맞물려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의 액면병합 등 주식병합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위험기업의 대응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 주식병합결정 관련 공시 기업은 과거 연간 10여 곳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220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15곳의 약 14.7배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59곳의 약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 1000원 미만 기준이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발행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주식병합이 저가주 기업의 퇴출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액면병합 등 주식병합을 통해 동전주 상장폐지 가능성을 줄인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이전인 지난 6월30일 종가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는 156개에서 직전 거래일인 지난 13일 84개로 감소했다. 거래소가 지난 7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한 기업 중 일부도 주식병합에 나섰다. 이노인스트루먼트와 이에이트, 두 기업은 최근 주식병합을 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주식병합 등 상장폐지 방지 조치에 나서지 않은 기업의 주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일부 기업의 종목토론방에서는 "액면병합을 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 한다"는 등 개인투자자의 토로가 나온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