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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스 운영사 한국채권데이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ASP 시스템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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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스 운영사 한국채권데이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ASP 시스템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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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관리 서비스 ‘청구스(Chungoose)’를 운영하는 한국채권데이터(대표 이장규·손진규)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ASP 시스템사업자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관할 동래세무서는 지난 12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통지서’를 통해 이달 6일 자로 등록을 승인됐다고 통보했다. 등록번호는 ‘41000250’이다. 이번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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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 표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전자서명을 거쳐 국세청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이 가운데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시스템사업자는 자체 시스템을 다른 기업에 제공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처리하는 유형이다.

    회사는 표준인증을 받은 발급 시스템과 전자서명 관리, 전송 오류 처리, 보안 통제 계획을 갖추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구스를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가운데 8자리에는 한국채권데이터의 고유 등록번호가 반영된다.

    이번 등록으로 청구스는 기존 기업 간 거래(B2B) 업무에서 흩어져 있던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게 됐다. 기존에는 청구서 작성(메일·엑셀), 세금계산서 발급(홈택스·외부 서비스), 입금 확인(계좌 조회) 등을 개별 시스템에서 따로 처리함에 따라 데이터 누락과 수작업 재확인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했으나, 청구스 내에서 ‘청구→세금계산서 발급→국세청 전송→수금 확인→미수 회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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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규 대표는 “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받을 돈’이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곳으로 발급부터 수금 확인, 회수까지 한 줄로 이어져야 사장님과 경리 담당자가 같은 숫자를 보고 일할 수 있다”며 “국세청 시스템사업자 등록은 고객의 세금 업무를 책임지고 맡기 위한 기본 자격이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이 세금계산서 때문에 다른 화면을 오가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지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청구스는 기업 간 거래의 청구·수금·미수·증빙·회수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530개 이상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연간 청구액은 1500억원을 넘는다. 도입 기업의 연체가 83.3% 감소하고, 미수 관리에 드는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한국채권데이터는 지난 9월 데브올컴퍼니에서 사명을 변경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ISO 9001·27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배경민 한경닷컴 기자 bk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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