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한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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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 수험생이 시험지가 배부된 뒤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세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시험 시작 후에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스마트 안경은 금지 물품으로 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은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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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을 언급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을 시험 감독관이라고 주장한 네티즌 A씨는 지난 10일 한 커뮤니티에 “스마트 글라스 쓰고 올 생각 마라”, “그냥 안경 써도 집중 마크 대상임”, “하나 잡기도 했고”라고 적었다. 다만 A씨가 실제 시험 감독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이 결합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다. 카메라로 특정 대상을 인식하면 AI가 관련 정보를 분석해 주며, 일부 제품은 분석 결과를 안경 내부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험 문제의 답이나 힌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1건 적발됐다. 지난 7월에는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도 AI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응시자가 적발돼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됐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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