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은행을 택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처럼 급여 이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금리 우대를 못 받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씨처럼 수신자란에 ‘급여’(월급)라고 적지 않거나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앱에 직장명,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대출금리를 감면받으려면 이 같은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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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가계대출은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대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두 차례 이상 연속해 미납해도 마찬가지다.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은행이 대출잔액을 모두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이 같은 조건이 발동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다. 적어도 7영업일 전 알리기 때문에 통지받았다면 서둘러 연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은행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또는 은행채 금리의 변화를 반영해 변동형 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계약 갱신 시점에 금리를 재산정한다. 이런 이유로 맨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높거나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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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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