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은행·캐피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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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이름이나 대출 현황 등을 언급하며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거나 신용점수를 높여 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유도하는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의도용 대출을 예방하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뿐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이용도 차단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영업점이나 일부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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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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