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 회장이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가 조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주택 신축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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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회장 측 토지의 용도가 부당하게 변경됐다며 이 회장이 함께 요구한 용도폐지 처분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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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벌가 사이의 법적 공방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의 신축 주택이 들어서면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앞서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7월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신축 공사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이 일부 제한되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 방향에 있어 조망이 완전히 가려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 주택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돼 공사를 멈출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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