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처럼 창업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물어낼 상황에 처한 사례는 국내에서 흔한 일이다. 회사가 폐업하면 창업자도 함께 파산하면서 재기할 기회를 상실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024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자의 36%가 ‘투자 계약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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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금이 부족한 ‘투자 혹한기’가 길어지면서 위기에 처한 창업자도 늘고 있다. 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투자금을 유치한 스타트업 중 폐업한 곳은 2023년 120개에서 지난해 194개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6곳 이상의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다.
창업자의 연대책임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 창업자·대주주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했다. 지난 7월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등의 조항을 없앤 ‘표준계약서’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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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에선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작년 말 이후 체결된 투자 계약에만 적용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벤처투자법 적용 대상인 창업투자회사와 달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다. 여전법에는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된 벤처기업이 많다.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기부는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액수가 1인당 7000만~1억원에 그치고 지원 인원도 150명 안팎에 불과하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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