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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IRP 공제액 확대…연금저축은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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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IRP 공제액 확대…연금저축은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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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전문 유료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연금 투자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반면 연금저축계좌에는 별도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IRP와 ‘한 쌍’처럼 취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저축계좌에도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청년층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34세 이하 청년의 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소득세 포함)에서 16.5%로 높이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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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한 묶음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율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두 상품 모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재경부가 청년층의 IRP 납입분에만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 때문이다.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IRP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돈이 묶이는 IRP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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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업계에선 두 계좌 모두 노후 준비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금저축계좌에도 비슷한 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증권사의 한 연금 담당 임원은 “연금저축계좌는 IRP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소득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두 계좌에 제도적 차등을 두기보다는 연금저축계좌에 오랜 기간 자금이 머무르게 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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