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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1500만원 달라"…주차기록 내민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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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1500만원 달라"…주차기록 내민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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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타임라인과 차량 출입 기록 등 디지털 위치 정보를 근거로 1500만원 상당의 야간·휴일 수당을 청구한 연구원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단순 체류하거나 차량이 입출차한 시간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간외근무 역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은 최근 연구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510만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글타임라인 등 각종 수단 동원..."연장근무 수당 달라"
    A씨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B학교에 기간제로 입사해 2022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A씨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후인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상반기 6개월분 시간외근로수당 1513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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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각종 증거를 제출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위치 데이터, 연구실 주차장 및 거주 아파트 입차 시간, 늦은 밤 발송된 업무용 이메일 시간, 컴퓨터 파일 수정 시간 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내놨다.

    하지만 B학교에는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사전 전산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음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씨가 전산망에 시간외근무 사전 신청을 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회사 체류 시간이 근로시간 아냐"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구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왔고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는 구글 타임라인, 차량 입차 시간, 파일 수정 시간 등 날짜별로 서로 다른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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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근로시간이란 단순히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체류한 시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구실 인근에 머무른 시간이나 차량 입차 시각부터 거주 아파트 입차 시각까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밤샘 이메일 발송에 대해서도 "업무용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 수신인, 내용만 확인될 뿐 작성 준비 및 실제 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메일 발송 전후의 상당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장 내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이라는 시간외근무 관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제공한 '근로'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위치 추척' 구글 타임라인, 근로시간 증거 될까
    최근 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 등에서 구글 타임라인 등 전자 기록이 증거로 등장하는 일이 적지 않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언제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지도 위에 날짜별로 자동 기록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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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치 기록은 그 장소에 머물렀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실제로 일을 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과도 구분되지 않아 연장근로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기엔 부족한 사례가 많다.

    법원도 이번 판결처럼, 근로시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구글 타임라인상 사업체 내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시간(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2021가단120375). 다만 운전기사의 차량운행일지와 구글 타임라인상 동선 및 위치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2678) 등 근로 사실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는 활발히 인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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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출입기록이나 업무 메신저 등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의 지휘명령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근로는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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