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폭행한 5학년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어서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어, 전학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어 퇴학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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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은 지난달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60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은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한 뒤, 사건 당일 다시 시험을 치르라는 담임교사의 말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폭행을 제지하던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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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담임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모 측은 해당 학생이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고소장에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로부터 시험지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바꿔주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폭행 사건 당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와 교육감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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