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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금융권 해킹' 수사 관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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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금융권 해킹' 수사 관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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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을 겨냥한 동시다발 해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를 중수청이 이어받는 ‘이어달리기식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해석이 관건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과 중수청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이 중수청법상 직접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각각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 수사 대상 사이버범죄에는 ‘국가 핵심 기반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금융회사 자체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침해된 개별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중수청 통보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으로 규정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나 대출 실행 시스템 등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번에 침해된 시스템 상당수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다. 내부 시스템을 어디까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생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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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판단을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해당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판단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생기면서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재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 수사 지켜보는 중수청
    경찰은 일단 관할 판단과 별개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회사 해킹에 이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 대부분이 실제 공격자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세탁용 IP’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격자가 여러 우회망을 거쳐 접속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실제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까지 상당한 추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킹 경로를 역추적하기 위해 해외 관계기관 등과 국제 공조에 나섰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공조도 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공격 로그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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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해킹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인 중대범죄로 확인되면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박시온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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