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3.77

  • 201.89
  • 3.52%
코스닥

764.10

  • 28.66
  • 3.62%
1/4

"정산 빨라도 발주 줄면 손해"…셀러들, 유통법 개정안 반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산 빨라도 발주 줄면 손해"…셀러들, 유통법 개정안 반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금을 며칠 일찍 받는 것보다 주문이 10~20% 줄어드는 것이 더 큰 타격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은 주문이 줄면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기 김포 갈비탕·순댓국 제조업체 대표)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플랫폼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ADVERTISEMENT


    이 법안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계기로 유통업체의 자금 문제가 납품업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일부 셀러가 반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통업체가 늘어난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주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사들여 판매하고 재고까지 책임지는 거래 방식이다. 정산 기간이 짧아지면 납품업체는 원재료 구매와 인건비 등에 쓸 자금을 더 일찍 확보할 수 있고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상품이 팔리지 않더라도 약정한 대금을 지급해야 해 운전자금 부담이 커진다.

    ADVERTISEMENT


    이 때문에 유통업체가 현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판매가 검증된 인기 상품 위주로 매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지도를 쌓는 데 시간이 필요한 중소 브랜드와 신제품은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중소 벽지 제조업체 대표는 “유통업체가 자금 부담을 느끼면 판매량을 예측하기 쉬운 대기업 제품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매입 대금 지급 소요 기간은 다이소가 59.1일, 컬리가 54.6일로 현재 법정 상한인 60일에 가깝다. 두 회사는 신생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는 주요 판로로 꼽힌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매입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산 기한을 앞당기면 유통업체는 결국 잘 팔리는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먼저 주문이 줄어드는 것은 판매 이력이 없는 브랜드의 초도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