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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으로 기부된 시신, 고가 미용 주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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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으로 기부된 시신, 고가 미용 주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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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치료 목적으로 기증받은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용 고가 주사제로 변질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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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치료 목적으로 기부된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 목적의 고가 주사제인 이른바 'ECM 스킨부스터'로 유통·시술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인체 조직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식되어야 하며, 조직은행과 의료기관은 영리 취득을 금지하는 '비영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사망자 등에게 기증받은 인체 피부 조직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미용 주사제로 포장·유통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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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미용 주사 제품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1회 시술에 40만원에서 80만원 선의 고가 비급여 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숭고한 기증 뜻을 왜곡하고 이를 고소득층 대상 미용 사업으로 변질시킨 행위는 법령의 목적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획 의도에 맞춘 치료 목적 중심의 분배 및 유통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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