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해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기후부는 국회에 대규모 유통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보낸 운영 지침에는 이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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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컬리였다. 컬리는 연간 매출이 2조원을 넘어 대규모유통업법 기준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로 분류된다. 컬리는 총사업비 13억7800만원 가운데 약 6억7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사실상 대형 업체의 판촉 행사를 세금으로 대신 치러준 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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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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