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개정으로 부지 조성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업체에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가 된 올 2월 약 10조7000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했으나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4000억~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ADVERTISEMENT
국토교통부와 재경부·예산처는 지난 1일 간담회를 열어 업체에 법 개정 방침을 설명하며 예비 계약을 맺고 예정대로 다음달 착공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예비 계약서에 증액 조항을 넣거나 확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거절했다. 확약서를 작성할 법령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업체와 예비 계약을 맺은 뒤 내년 본계약 때 증액해주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사는 컨소시엄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예비 공사만 해도 현장 지원시설 건립, 지반 다지기용 전용 선박 발주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을 안고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DVERTISEMENT
2035년 개항 스케줄을 맞추려면 다음달 예비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본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공사비 증액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2~3주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맡은 예산처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담당인 재경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일을 미룬 탓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처 간 다툼이 벌어지자 청와대가 법률 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비상식적인 방안이며 전형적인 공무원의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이현일/박종필/유오상 기자 hiunea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