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상속 증가로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관행적인 임대차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임차농의 최소 임차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ADVERTISEMENT
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상속으로 임대농 비중이 전체 농민의 과반에 달한 만큼 임대농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가격 하락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지난달 21일 밝힌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ADVERTISEMENT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농이 이웃에게 농지를 맡기는 관행적 임대차를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록을 통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부재 지주(190만 명)가 전체 농가(120만 가구)를 웃도는 만큼 처벌보다 제도권 편입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채 위원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투기를 제외한 일반 위반에 최소 2~3년의 특례기간을 둬 적법한 이용 관계로 전환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지 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는 “임대차 계약 현황 등을 농지대장에 상시 반영하는 농지 통합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지은행 기능 역시 단순 매입·임대에서 벗어나 농지 관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