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게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2015년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판례가 개정 상법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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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인은 “당시 판결은 정부의 규제 재량이 위법한지를 따진 것이지 한전 이사회의 충실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었다”며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주주인 정부(산업은행)의 의무를 한전이 대신 떠안을 경우 이사진이 배임 혐의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한전의 연간 전기판매 수입은 2조8000억~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영·호남 등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영업적자가 34조원, 부채가 210조7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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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사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기존의 ‘회사’ 외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업무상 배임죄 고발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상장 기업인 한전이 정부 정책에 휘둘려 소송 리스크에 빠져선 안 된다”며 “정부가 건전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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