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모가 505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본인 식별 등에 활용되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도 278만건 넘게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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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개된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처분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례는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3건을 제외한 127건에서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모는 총 505만665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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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사건별 유출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동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차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피해 인원과는 다르다. 또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처분일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기관·기업별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3개 유출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116만1042건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이어 야놀자 100만2898건, 엔에이치엔위투 52만4620건, 롯데카드 45만2313건, 듀오정보 42만7464건(암호화), LG유플러스 29만7117건(암호화) 순이었다.
우리카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3건은 자료 삭제, 로그 기록 부재, 정보주체별 유출 정보 차이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유출 규모를 산정하지 못했다.
CI 또는 DI 유출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돼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DI는 같은 사이트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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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확인된 사례는 야놀자(DI) 100만2898건, 모두투어네트워크(CI·DI) 94만8393건, 롯데카드(CI) 83만6382건으로 총 278만7673건이었다. 전남테크노파크(DI)는 로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유출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CI·DI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온라인 본인확인 등에 활용되는 정보다. CI의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나 정보 연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CI·DI 자체만으로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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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정보로서 그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개인정보"라며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의도용 등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 부실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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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