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옛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이번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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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을 고소하고 여성의당을 시위에 개입한 ‘외부세력’으로 지목하자, 여성의당은 학교 측의 교비 집행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총장 등이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했다는 게 여성의당의 주장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만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은 불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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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앞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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