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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재산 물려줬다가 망할라"…불안한 부모들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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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재산 물려줬다가 망할라"…불안한 부모들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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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전문 유료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전문가 칼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자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속 과정에서 가족간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재산을 증여하고 나면 부모에게 새로운 걱정이 생긴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낭비할 수도 있어서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나 결혼, 사업 실패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재산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을 넘겨줬다보니 부모가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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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으로 증여안심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증여안심신탁은 재산을 한 번에 넘기는 것과 달리 부모가 원하는 조건과 관리 방법을 신탁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돼 있다. 증여안심신탁을 통한 이전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는다.

    증여안심신탁은 증여 목적과 가족 상황에 맞게 계약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가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신탁계약에 재산 처분과 관련한 조건을 설정하면 된다. 자녀에게 일정한 생활비나 임대수익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의 경제적 혜택만 제공할 수도 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활용 방법도 다양하다. 임대 수익의 귀속과 관리 방법을 별도로 설계할 수 있고, 구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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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돼 당초 증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여안심신탁을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생전 증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현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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