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부부가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나란히 불복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CVO 측도 전날인 28일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이혼을 인정한 1심 판단은 받아들이지만, 재산분할 규모 등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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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혼 성립 여부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는 것을 포함해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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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상당 기간 가사·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1심이 산정한 재산분할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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