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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 매표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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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 매표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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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경제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벌어진다며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조직에서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를 뽑는데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하는 건 아주 나쁜 행위로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며 “이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뻔히 매표한 걸 알면서도 선거 끝나면 그만이다”며 법무부에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을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 개혁안’ 진척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린 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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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있다”며 “보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거래 등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길 기회가 많다”고 했다. 이어 “자율적인 민간 조직에 개입한다기보다 돈을 주고 매수할 가치가 있는 (선거의) 경우라면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선거 부정행위는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때만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며 “국가가 개입할 선거와 아닌 선거를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법률이 기반이 되면 처벌 가능할 것”이라며 “이 영역을 어떻게 한정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일정 규모, 자산 등을 적절히 제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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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위탁선거법은 농협·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장을 뽑을 때 적용된다. 민간단체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논란을 제어할 장치가 없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정 단체를 언급하진 않았다. 경제계에선 내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내부에서 사전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15년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투표 전날 유권자에게 호텔 숙박과 식사를 제공한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선거 활동을 매표 행위로 볼지 의문”이라며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시기에 대해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의 장벽으로 꼽히는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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