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후보자는 31일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의사를 공식화했다. 입각 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던 국회의 오랜 관례를 깬 것이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소속 정당(기본소득당)이 원외로 전락하는 구조 때문이지만,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인건비 등 의정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특권을 고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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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당직 활동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도 불거졌다. 여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청년층에 소구하려던 카드였는데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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