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에 걸릴라"…대리기사 아침시간 이용률 57%↑

입력 2019-07-28 14:50
수정 2019-07-29 03:11
[ 배태웅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오전 시간의 대리운전 이용률이 전달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숙취운전’으로 인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 오전 중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8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카카오T대리’에서 오전 시간(오전 6~10시)의 이용률이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새 57.48% 늘어났다. 이는 시행 전(5월 28일~6월 24일) 이용률 통계와 시행 후(6월 25일~7월 22일) 통계를 비교한 결과다.

그동안 대리운전 시장에서 오전 시간 호출 비중은 전체의 1.5%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전 시간 호출 비중은 한때 3%까지 늘었다. 오전 10시~오후 4시 호출 비중을 합쳐 5%를 기록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 시행 전(올 1~5월) 평균 40.9건보다 30.1% 줄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단속 지점을 실시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사용자들도 늘고 있다. ‘더더더’ ‘하하’ ‘피하새’ 등 10개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 중이고, 사용자 수가 400만 명을 웃도는 앱도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앱들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