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폭행 '무혐의' 받아도 퇴학은 정당"

입력 2019-07-22 18:00
수정 2019-07-23 03:14
"협박 없어 檢이 불기소 처분
성폭행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 신연수 기자 ]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퇴학당한 대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퇴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A씨가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퇴학당했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중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퇴학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며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