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의 R까기] "작년같이 당하진 않겠다"…아파트투유 '또' 정지 임박

입력 2019-06-23 08:01
수정 2019-06-23 08:48
청약업무,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업무이관
이르면 9월부터 청약시스템 정지 예상
국회 복병까지 나타나 일정 장담할 수 없어



"작년에도 이미 많이 당했잖아요. 아예 서둘러서 분양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현장 분양 관계자)

서울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로 아파트 공급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반면, 규제를 덜 받는 지역에서는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아파트 청약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아파트 청약업무는 오는 10월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청약 관련업무는 단순히 통장과 관련된 업무만은 아니다. 금융결제원, 감정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두 관계가 있다. 또 당첨자정보는 행정안전부, 금융거래정보는 은행권, 특별공급 확인은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여름까지는 분양을 마치자는 분위기다. 예상대로 10월에 이관이 확정된다면, 9월부터 시스템 점검 등을 이유로 아파트투유가 멈춰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게다가 9월 둘째주는 추석 연휴가 있다. 사실상 휴지기가 예상되다보니 8월까지는 어떻게 하든 모델하우스를 열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와중에 국회까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달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처리되고 있고 있다. 법안이 8월 중으로 통과되어야만 그나마 예정대로 10월에 새로운 사이트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에서 관련업무를 맡고 있던 수십명 직원들의 거취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분양시기가 두세달 미뤄지는 게 별거냐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분양현장과 공사현장은 한 몸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단 분양이 미뤄지면 공사도 같이 미뤄진다. 그렇다보면 금융비용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분양이 미뤄지더라도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 보통 분양을 받으면 2년6개월 내지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예상하고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처분의 시기를 조율하는 게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청약제도 개편과 각종 법제 개편으로 수개월을 미루다가 연초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었다. 이 단지 또한 계약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됐다. 보통 아파트의 옵션 비용은 계약 후 몇 개월 후까지 선택에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 단지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계약금, 옵션비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건설사는 "이미 공사를 한창 진행중이고, 일부 단지는 1층을 올리고 있다"며 "더는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 계약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더이상 분양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기다렸다가 저울질을 해보자는 입장은 거의 없다. 자율 보다는 규제와 까다로운 조건들만 추가되고 있어서다. '가능하다면', '되도록 빨리', '변하기 전에'…. 분양이든 뭐든 해보자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