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중심 금융' 발목
與, 대주주 요건 완화 추진에
정치권 일각과 함께 강력 반발
[ 정소람 기자 ] 금융노조와 정치권 일부의 압력도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인터넷 은행 자체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디지털 금융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제3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당정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처벌 전력 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논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곧바로 들고 일어났다.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여당과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논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다른 은행 및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해서다. 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금산분리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은행 또한 엄연한 은행이기에 언젠가는 은행산업 전반으로 규제 완화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와 집권 여당은 실패한 인터넷은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그만두고 인터넷은행 자체를 포기하라”고 규탄했다.
정치권도 이런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금융노조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했다.
금융권에선 이런 주장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나오고 나서 은행들도 기술 혁신을 시도하는 등 금융산업에 순기능을 한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디지털 중심의 금융으로 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낡은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