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NH·한투證에도 소송 검토
일각선 "승인한 식약처에 더 책임"
[ 김동현 기자 ]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었다. 이들은 수수료만 각각 29억원, 9억원을 받았다.
로펌은 회사뿐 아니라 주관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주관사는 2017년 1~6월 미국 코오롱티슈진 본사 등에서 기업 실사를 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일부 성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성분과 다른 신장세포가 발견된 것을 확인한 게 그해 3월이다. 주관사의 실사와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승소해도 실제 회사의 자산 부족으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는 IPO 주관사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주관사 책임을 묻기 전에 식약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인보사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당시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처음에는 인보사 품목 허가를 불허했다가 두 달 만에 두 번째 심의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관사가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관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